민간인증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21년간 지속되어온 공인 전자 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필수로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공인 인증 자격이 사라지게 되면서,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 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 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됩니다. 즉,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 인증서 선택의 다양화 기존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6개의 공인인증기관(KIS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