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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인인증서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21년간 지속되어온 공인 전자 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필수로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의 공인 인증 자격이 사라지게 되면서,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 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 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됩니다. 즉,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확히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금융위원회 제공

 

1. 인증서 선택의 다양화

기존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6개의 공인인증기관(KISA,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 신원 확인 도구로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민간 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거래할 때 네이버인증·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에서 발급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쉽고 편리한 이용

거래를 위해 필수로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 엑스(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대신 홍채, 지문 같은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비대면 신원 확인 가능

코로나19가 지속·확산되며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찾는 것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대면을 통해서만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기존 체제도 바뀝니다. 이제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사용, 유의할 점은 없나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간편한 이용법을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안전성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보안성이 높은 인증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며, 민간인증서를 쓰다가 금융 사기가 의심된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안성·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에 수용하고 확대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와 같은 핀테크 플랫폼들도 계좌를 발급하고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 은행이 아니어도 결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라이센스 도입과 간편결제 업자에 대한 후불 결제 허용 등이 주요 발의 내용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까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던 금융 거래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핀테크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