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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0년 블록체인·가상자산 어워즈(with 업비트)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장의 8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업비트는 “굵직한 8대 뉴스 외에도 여러 뉴스가 많았지만, 업계와 일상 생활에 반영될 만한 내용으로 8대 뉴스를 꼽아 보았다“고 설명하며, “여러 요건을 감안할 때, 2021년은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1. 비트코인, 약 3년 만에 2000만원 돌파

올해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에 20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2600만원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양적 완화에 따른 기존 안전자산의 불투명성 증가, 디지털 자산 기관 투자자 유입 증가, 미국 중심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세계 각국 중앙은행 CBDC 도입 발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가상자산) - 실물은 없지만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실물 화폐를 대체하고 개개인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되어 실물처럼 사용이 가능한 화폐

올해 10월 바하마가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한 데 이어, 디지털 유로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유럽, 범용 CBDC 실험 수행 계획을 발표한 일본 등 세계 각국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스웨덴은 이미 디지털 화폐 도입 테스트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한국은행 역시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실험 유통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 페이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시작

3억 5000만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간편 결제 사업자 페이팔은 페이팔 지갑에 디지털 자산 사고팔기 기능 추가, 온라인 가맹점 내 디지털 자산 결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페이팔 이용자들은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 등을 거래하거나, 2600만 개에 달하는 페이팔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페이팔의 지원은 추후 확대되어 디지털 자산 결제 일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 모바일 DID 서비스 도입

*모바일DID (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화 신원증명) -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원 서비스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DID 인증은 기관이 아닌 자신의 기기에 직접 정보를 저장하고,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DID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했으며,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 방침을 발표했고, 부산광역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모바일 DID를 도입했습니다.

 

 

 

5. DeFi 시장 고속 성장

* DeFi(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 정부·은행·증권사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금·대출·결제·투자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디파이(DeFi) 시장은 반 년 만에 10배 넘게 성장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중개인이 없어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용 DXM 최고 전략 책임자는 UDC 2020 강연에서 “아직 규모는 작지만 디파이는 지난 6월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 금융 산업에서 제공되던 것들이 활용되면서 앞으로 더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

*특금법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률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등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고 후 영업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세부 요건과 의무는 11월 3일 발표한 시행령에서 규정했습니다.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는 UDC 2020 패널토론에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면서 산업을 조금 더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7. 디지털 자산 과세 방침과 적용 시점 유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 디지털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3개월 유예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며, 연간 250만원 이상 올린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만약 1년 동안 디지털 자산 투자로 수익 1000만원을 거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0% 세율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기존 은행들의 디지털 자산 사업 진출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합작법인 ‘한국디지털애셋(KODA)’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나섰습니다. 국내 은행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공식화한 것은 KB국민은행이 처음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블록체인 솔루션,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들도 특금법 개정안에 근거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디지털 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자산 및 커스터디 서비스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커스터디(custody) -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

 


 

업비트가 선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2020년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니 이번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소식들이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여 더욱 성장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리고도 여러분께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의 불리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